가업상속공제 금액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없으나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재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가업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기업) = 가업법인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2. 사업무관자산
- 비사업용토지 등
-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 현금에는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인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동일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적용가능하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 4)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기획재정부 재산세과 -312, 2015.4.16.)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과 – 1324, 2022.10.2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과 – 1121, 2022.9.24.)
3. 2 이상의 가업상속시 상속공제금액 계산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상증규칙 제5조)
4. 가업승계주식을 수증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특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을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서면법규과 -173, 201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