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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간 해당 가업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가업용 재산을 40%이상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9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용 자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업상속재산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100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및 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증법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5년간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감소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 확인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며 

 

기준 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이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상 급여액과 상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해당 인원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시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며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였던 것으로 봅니다.

 

2. 사후관리 추징세액의 계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사후관리를 위반한 기간에 따라 추징세액은 달리 적용되는데  이 경과기간은 사후관리기산일(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부과합니다.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결정한 상속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해당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2.9%) / 365

결정한 상속세액 = (사후관리 위반한 가업상속공제금액 * 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율을 적용하며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종전자산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3.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유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 수용, 협의매수, 국가 등에 양도, 시설의 개체,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주된 업종변경으로 변경된 업종관련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용 자산 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사업확장으로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주식 등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후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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