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는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 납부요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 여부, 가업상속공제 신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가업의 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합니다.

 

(1)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2조 제1항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9조 제2항 1,3호 요건(중견기업법 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매출액은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모두 충족)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율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가업은 피상속인이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3012두17206, 2014.3.13.)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 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한다(법규과- 1088, 2014.10.14.)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1443, 2015.10.1.)

 

(3) 2014.2.21.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또는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다(조특령 제27조의 6 제9항 1호 개정)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등)가 (1) ~(3)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4. 납부요건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a – b – c)

  1.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포함)
  2.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3. 해당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

 

(2)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 초과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

 

5. 조세포탈,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 또는 추징합니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

 

(3)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 (조세포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6. 가업상속공제 신청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아래와 같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 가업인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주식평가내역과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2) 기타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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