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금액(단, 피상속인의 가업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약
가업요건 | 계속 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2조 제1항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9조 제3항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독립성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기업회계기준의 매출액) |
|
피상속인요건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1요건) |
–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을 재직하거나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요건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