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약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금액(단, 피상속인의 가업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약

 

가업요건 계속 경영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2조 제1항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9조 제3항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독립성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기업회계기준의 매출액)

피상속인요건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1요건)

–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을 재직하거나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요건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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