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방식과 납부유예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대상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을 상속받았을 것
  • 사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신청

 

(1) 납부유예 신청절차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포함)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증자가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2) 납부유예 허가절차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4일

 

납부유예 허가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1)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2)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3) 납부유예 가능세액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제산가액

 

참고 : 가업상속공제 신청 방법과 요건

 

 

4.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1) 사후관리요건 및 추징세액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
  • 세액 = A * (B /C)

    A : 납부유예된 세액
    B : 감소한 지분율
    C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4)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및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및 총급여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되거나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된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가업용 자산을 국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합병, 분할, 통합,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내용년수가 지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사용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주식 등을 국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3) 이자상당액

 

상속세 납부액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연2.9%) / 36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상속세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 중에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시 이자상당액의 50%를 경감합니다.

 

5. 납부유예 취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가 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유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6. 재차 납부유예

 

지분이 감소 또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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