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구하게 됩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및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서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2.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공제세액으로 차감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 가산세
간이과세자의 등록불성실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이며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경정으로 인하여 납부세액계산의 특례적용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4. 예정신고 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납부할 때 예정신고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예정부과로 징수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5. 참고사항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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