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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보험금,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는 것 외에 상속인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금 지급청구권)으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요건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
  3.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와 재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지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이나 그 이익을 관리,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하는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신탁재산가액.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합니다.

 

2)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3)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으로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시기 판정 기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 여부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 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소유시기를 아래와 같이 판정합니다.

 

구     분 소  유  시  기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시 위탁자의 사망일
신탁계약상 지급 약정일까지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수익)의 지급 약정일
원본(수익)을 수 회로 분할하여 지급 해당 원본(수익)의 최초 분할 지급일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지급 해당 원본(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신탁계약의 해지권, 수익자지정변경권,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위탁자가 보유) 해당 원본(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3)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체적인 거래관계(증여계약 등) 없이 매매 등의 형식을 빌려 목적 재산의 명의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은닉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법령에 열거된 유족보상금 등은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이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 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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