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시점이 사망으로 보는 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달리보고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피상속인(망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범위나 세액계산을 하는 때 상속공제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정에 따라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 질의 회신 및 판례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령 제4조 1항 및 2항에 의하는 것으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160, 2011.3.28.)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현행 상증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서면 4팀 – 2304, 2007.7.2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의 차이점

피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관할(납세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범위 국내및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무제한 납세의무)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제한 납세의무)
과세가액 차감항목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과세가액 차감항목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공제- 공제안됨-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느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공제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장 공과금, 채무공제

과세표준 계산
  • 기초, 배우자,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 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 동거주택,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적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모든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능공제가능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 2억 + 감정평가수수료)
  •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
  • 금융재산, 동거주택, 재해손실공제 적용안됨
  • 그 외 공제가능
  • 공제한도 적용

2.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의 시기로 상속개시일입니다.

  •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추정 효력)
  • 인정 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추정 효력)
  • 실종 선고 : 실종선고일(간주 효력)
  • 부재 선고 : 선고일(간주 효력)
  • 동시 사망 :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 시, 동시사망으로 추정(추정 효력)

민법에서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보통실종은 실종일(최후 소식일)로부터 5년, 특별실종(선박, 항공기 사고 등)은 위난 발생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 등)이 경과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과 다르게 실종선고일을 사망일(상속개시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is website uses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