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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경정청구

 

경정청구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 및 기한후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경정청구는 당초에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이다. 특히 신고납세제도하의 조세의 경우 경정청구 제도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경정청구 요건

 

(1) 신고, 결정, 경정의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 및 기한후신고를 한 자이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대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미달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경정청구 기한

 

일반적인 결정,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등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닌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확정된 후 경정청구 불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해당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서면1팀 – 1544, 2007.11.08.)

 

3.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후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을 받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의 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 대상이외에 다음 각각의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화해, 기타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위와 유사한 후발적인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결정, 판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인 사유로 경정청구시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있다. 

 

4. 경정청구 절차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5. 경정청구의 효력

 

(1) 과세권자에 대한 청구의 효력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불복청구 안내통지외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의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의 확정력 여부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3) 신고납세주의 세목의 행정쟁송 전단계 절차

 

신고납세주의 세목을 납세의무자가 과대신고하여 확정시킨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처분 중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만 부작위처분 또는 거부처분이 성립되어 행정쟁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정청구 제도외의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경정청구의 원칙적 배타성이라 한다.

 


수정신고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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