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통합한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
-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없음
2.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위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1)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자 수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 수 적용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
2) 0.75명으로 적용하는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하였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3)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창업등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다음 각각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한다. 즉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적용하고 대기업은 2년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1) 본래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1,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령 증가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즉, 연령 증가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매기별 당기 세액공제 계산시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추가납부세액 계산시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중견기업의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 공제합니다.
** 2023년에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 등 | 1,100 | 1,200 | 800 | 800 | 400 | 400 |
기타 | 700 | 770 | 450 | 450 | 0 | 0 |
(3)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 유공자예우 등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중견기업의 범위
고용증대 관련 세제에서의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업종요건과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4. 고용증대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2020년 12월 31일 과세연도에 감소한 경우 : 사후관리 1년 유예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가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래의 사후관리 규정은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2021년 과세연도에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세액공제 적용
사후관리 특례를 적용받고 2021년에 감소하지 않은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사후관리 규정의 1년간 유예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등에서 공제한다.
사후관리 규정을 1년간 유예하였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 유예하였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중견기업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2022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2020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사후관리규정 적용
2020년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사후관리 적용유예를 적용받고 2021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본래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5. 사후관리 위반 추가납부
상시 근로자 수의 감소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수 감소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인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청년 등 증가인원수에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청년 등외 증가인원수에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 *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에 적용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 감소인원 한도)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 감소인원 한도)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 청년 등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인원수에 적용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수에 적용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이고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은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인데 이를 다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로 구분하고, 수도권내와 수도권밖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 공제받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한도)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 수 감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공제 인원수 한도) -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조특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인원수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에 대한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공제받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 한도) *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6. 중복적용 여부
(1) 중복적용의 제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일반적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증가시 추가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즟대세액공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세액공제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한세의 적용과 이월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적용제한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의 적용제한 규정이 없으며 수도권 내외에 따라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4) 농특세 과세여부
농특세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특세를 부담한다.
7.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