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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공익목적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는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나 예산 또는 행정력 등의 한계로 공익법인 등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제 받은 후에 그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 수익하는 등 편법적인 상속행위를 규제하고자 여러 가지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상속,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 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의 유언, 사인증여 없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른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 법인 등의 이사 현 원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 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해당하였으나 이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사 현 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해당 출연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의 출연 방법은 공익법인에의 상속재산 출연을 장려하되 이를 통하여 공익법인에의 출연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 수단이나 탈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연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재삼 46014-2483, 1995.11.1.)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대 등을 말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공익법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합니다.

7) 법인령 제39조 제1항 2호 다 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합니다.

 

(4) 공익법인 등에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재산의 출연은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연을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1) 출연시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 란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와 같이 권리의 이전과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이전 된 때를 말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대상 물건을 인도 받은 때를 말합니다.

 

2) 출연 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 상속 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 상 또는 행정 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5)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5%, 20%)초과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

 

1) 과세가액 산입요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 받은 다음 해당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지주 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5%, 20%) 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2) 초과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 예외 사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2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초과하여 출연 받은 부분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0%(20%) 초과 분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2017.1.1. 이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초과 출연 여부 판단 기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5%, 20%) 초과여부는 아래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합니다.

  •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6)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 수익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2.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이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 신탁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상 또는 행정 상의 사유로 신탁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93조 2007.12.31. 삭제) 이 때 취득한 주식은 2000.12.31.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합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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