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주식등 보유비율 유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사항, 특정기업 광고 등 행위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사항 등 많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다양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즉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2019.2.12.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사항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10%, 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부과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사용 제외 공익법인은 종교법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제외합니다.
6.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사항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합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 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7.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8.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사항
자기 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예 :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9.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사항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https://youtu.be/k_bpzLC5Q1c?si=H0BIJuzc1PEJFQ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