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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법인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열거된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위에서 열거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례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한정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학교

 

 

2. 공익성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는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추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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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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