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무 외국인근자 세율적용특례 규정은 2014.1.1.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1) 특수관계기업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3항부터 제10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친족관계와 경영지배관계(국기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경영지배관계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과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또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등
2.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신청서 제출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 규정인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 근로자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월 19% 원천징수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서” 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단일세율적용의 포기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신청서” 를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가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 신청서” 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일세율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135, 2023.2.21.)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서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서면국제세원 2015-1409, 2015.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