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 등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합니다.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 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 전사에 준하는 사망” 이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을 한 재산의 비과세

 

1)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 등을 한 재산

2) 피상속인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3) 피상속인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4)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증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를 받은 자(정당 또는 정치인 등)의 몰수, 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의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

 

4.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5. 금양임야 등의 비과세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사 주재시 그 공동주재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1) 금야임야와 묘토(2억원 한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합니다.(해당 금양임야+묘토 합계액 2억원 한도)

 

다만,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

 

금양임야는 그 소유권이 제사주제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될 뿐 분할대사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는 상증령 제8조 3항 각 호에 따른 면적을 한도로 합니다.

 

2) 족보와 제구(1천만원 한도)

 

6. 질의 회신 판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됨(재산상속46014-1256, 2000,10,19.)

 

2)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수용됨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가 비과세 됨(재산세과1654, 2008.7.15.)

 

3) 상속재산을 대체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재산세과-315, 2011.7.4.)

 

4) 금양임야의 범위

사망당시 분묘가 없는 경우 : 금양임야란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해당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해당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스140,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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