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사유 관련내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는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므로써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손사유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법의 소멸시효 완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2조(10년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 부양료, 급료, 공사에 관한 채권, 상품 대가 등이 3년의 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5년의 시효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상품의 대가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단기의 시효인 3년 규정을 적용 받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등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어음법 제70조 :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 청구권(3년),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1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6개월)
- 수표법 제51조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6개월)
-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1393, 2006.07.2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바 외상매출금은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받을어음은 해당 어음지급기일(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이 있다.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 청구 :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재판상의 청구인 소의 제기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등이 주요한 것이고 그 밖에도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등이 있다. 다만 최고는 이를 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여야 한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 승인 :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발생일로부터 무조건 1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청구나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4. 회생과 파산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지만,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과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며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5.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에서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의 채무명의(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문서)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기본법상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는 행정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등을 포함하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충당하고도 잔여채권이 있는 경우 그 잔여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6. 사업의 폐지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므로 그 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