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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해석사례(3)

대손세액공제 해석사례는 법령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한 사건들에 대하여 예규나 판례 또는 국세청 집행기준을 통하여 각각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무에서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대상 부도발생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부가집 45-87-8)

 

2.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부가 2014-21152, 2015.04.28.)

 

3. 사례별 대손세액공제(부가집45-87-9)

 

(1)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세액의 공제여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해당 지점을 폐지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시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융통어음의 공제여부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업무대행에 따른 대손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해당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해당 광고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파선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4.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서면부가2016-6278, 2017.03.30.)

 

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6.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이 아니다.

 

7.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부가46015-2294, 1995.12.04.)

 

8. 할인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부도수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부가46015-1604, 2000.07.06.)

 

9.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시 해당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소비46015-346, 2002.02.12.)

 

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1)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2)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한 경우 : 정당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1. 회생절차개시후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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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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