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1)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그 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그러나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채권이 아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포함) * 100/110

1. 대손사유

 

대손사유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딸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계획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무역보호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 사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기준) 인 채권
  •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대손세액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집 45-87-4)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집45-87-3)

또한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7조 제3항)

 

 

5.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6. 대손금액 회수시 처리

 

(1) 대손금액을 회수한 사업자(공급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더한다.

만약,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대손금액을 변제한 사업자(공급받은 자)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뺀(신고 또는 결정, 경정으로 매입세액을 뺀 경우 모두 포함)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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