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부수토지포함) -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봉양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0년 이상을 판단하는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의 예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징집
- 초중등교육법(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입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 상속주택가액에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6억원 한도)
4. 1세대 1주택
(1) 1세대 1주택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가 고가주택을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관련 예규판례
(1) 1세대 1주택
1) 입주권 :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과-230, 2012.3.22)
2) 공동소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재산세과 -97, 2010.2.16.)
3)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됨(재산세과-57, 2010.2.1.)
4) 겸용주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외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 51, 2010.1.26.)
(2) 동거기간
1) 재건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에 있어서 동거기간에 산입함(재산세과 – 248, 2012.7.4.)
2) 통산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재산세과-505, 2011.10.27.)
3) 사업상 형편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상 형편은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재산세과-506, 2011.10.27.)
(3) 동거의 의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과세요건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소유 또는보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동거의 용어 속에 보유 또는 소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쟁점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위법함(대법원 2012두 2474, 2014.6.26.)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보유개념은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 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하는 개념임(심사상속 2014-0021,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