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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 내역 등을 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종업원수 / 법인의 총종업원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건축물연면적 /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2

 

(2) 종업원 수의 범위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밖의 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 근무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송전철탑)의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1)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세지이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법인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별 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별 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별 산출세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된 금액)에서 납세지별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별 가산세액과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고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별 산출세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별 산출세액은 법인전체의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기납부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은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특별징수 영수증 발급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세부기준

 

(1) 종업원 수

  •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종업원수에 포함
  • 대표자 : 종업원수에 포함
  • 현역복무 등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수에 포함
  •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중인 사람 : 종업원수에서 제외
  • 국내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수에 포함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원 : 종업원수에서 제외
  • 특정업무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종업원수에 포함
  •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 : 종업원수에서 제외
  •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의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숙사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
  •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 사무소의 연면적 :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 :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아니함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 포함하지 아니함
  • 수평투영면적 적용 :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도면 상 면적을 적용

1. 법인세 세무조정 전 준비사항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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