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업용계좌 신고,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불이익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짊어지고 가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어야 하고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사업용계좌 사용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 연체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2.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 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최초 신고기한 변경, 추가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 6월 이내 매년 6월 말(확정신고기한) 이내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 6월 이내 매년 6월 말(확정신고기한) 이내

 

3. 사업용계좌 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신고기간 총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적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 계좌로 수령한 뒤 신고해 놓은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을 때 가산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마,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연체자, 외국인불법체류자)

 

사업과 관련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임차료 사업용계좌 사요여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이 때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임차료의 미납으로 연체된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차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없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소득-450, 2009.3.2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의 적용요건 및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때에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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