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미환급(1기,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예정고지하거나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정고지란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전기의 납부세액을 근거로 예정고지서를 발부하고 발부받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예정신고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 세액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 세액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48조 3항)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시에 그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자

 

예정고지 제외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48조 4항)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고지 제외자이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는 바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하였을 때 발생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고정자산 취득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므로 미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한다.

 

3. 예정신고기간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예정신고 납부기한
1기 예정신고기간 1월1일~3월31일 사업개시일~ 3월 31일 4월 25일
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9월 30일 사업개시일~9월 30일 10월 25일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을 제외하고 환급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을 가감하여 정산한다.

또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한다.

그러나 각 과세기간의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가 불가능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며, 당해 개인사업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정고지가 불가능한 사업자, 즉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각 예정식고 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한다.

또한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은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임(서삼46015-10078, 2003.01.14.)

 

4.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1) 일반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하므로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조기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환급 절차에 불구하고 해당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 또는 각 예정신고 기간별로 각 신고기한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건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

 

5. 납기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규정에 의거하여 천재지변이나 기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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