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성실신고확인서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수입과 금융소득이 50%이상인 법인,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법인전환한 법인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성실신고확인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 적용대상 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50%만 인정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도 50%(차량운행기록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500만원 한도)만 인정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1) 지분기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업종 또는 수입금액 기준
1)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 :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2)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3) 상시 근로자 수의 요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1)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2) 법인전환한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5. 법인전환한 법인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수
성실신고 대상사업자로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당초의 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말합니다.
7.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1)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세관청의 보정요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9.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계산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5%
2) 수입금액의 0.02%
(2) 세무조사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 법인세의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3)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부돈산 처분수입,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의료법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