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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영업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영업대금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명칭 또는 명목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아니하며, 금전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이익은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구성한다. 보통 사채이자(私債利子)라고 부른다. 또한 이자라는 명칭 외에 수수료, 할부금, 공제금, 소개료 등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비영업대금이익과 금융업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관련련이 있는 운영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

 

원금반환 약정일 전의 이자는 금전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고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원금반환 약정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국심 2004부1524, 2004.7.8.)

 

3.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서면1팀-892, 2005.7.21.)

 

** 채권 회수시 원금 및 이자의 우선변제 순위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법인 -75. 2012.1.19.)

 

4. 비영업대금이익 관련예규

 

1)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분배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988, 2004.7.20.)

 

2)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금액 및 투자이익금 소득구분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864, 2005.7.15.)

 

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소득 집행기준 43-100-3)

손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 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해당하며 그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4) 차입금 관련이자 해당여부

법인의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 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980, 2005.12.05.)

 

5) 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관계)

지방선거 중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정치인 펀드를 모집하였으며 이자는 연리 3%의 이자를 상환할 예정임

(질의)

정치인 펀드를 모금한 사람이 자신의 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또는 펀드를 대행해준 은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회신)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임(원천-256, 2014.7.10.)

 

6)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매차익 과세여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130, 2005.9.27.)

 

7) 채권상환이익의 소득구분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재소득-271, 2006.4.11.)

 

8) 대여원금과 대물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서울행법 2009구합50619, 2010.7.22.)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된다고 할 것임

 

9)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소득 집행기준 16-0-5)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0) 이자채권 포기시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득 집행기준 24-51-4)

대여금 채권자가 담보권실현으로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대여원금이나 이자채권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여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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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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