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나 간주 상속 재산,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1. 사전 증여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물려받은 상속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에 물려받은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하여지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더하여 집니다.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다니던 회사나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상속인이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받은 퇴직금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3. 사망 전 인출한 예금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이 있는 경우 그 사용처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파악하여 예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예금도 파악합니다. 피상속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관련된 가족들의 예금내역도 파악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재산이 2 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현금의 사용처가 생활비나 병원비 등 입증이 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망 전 처분 재산
예금을 인출한 것 이외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 합니다. 즉,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의 매도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5.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예금의 인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계산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 중에서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다음 중 적은 금액[인출금 ×20%, 2억원} |
= 5억원 – min(10억원 × 20%, 2억원)
= 3억원
위 예시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억원에 대하여 3억원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