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속공제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금액은 공제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상속공제 |
1) 기초공제 2억원 +(가업, 영농상속공제) |
– 기초공제 : 2억원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최대 600억원) – 영농상속공제: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30억원) |
2)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
– 자녀수(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공제와 중복가능 – 미성년자수(태아 포함)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자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3) 일괄공제 |
– MAX[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안됨 기한후 신고에도 일괄공제 선택적용가능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 적용 |
4) 배우자공제(신고기한 익일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해야 공제가능함) |
– 배우자공제액 = MAX[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공제한도액 중 작은 금액, 5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본래, 간주상속재산-비과세재산-채무, 공과금) – 공제한도액 다음 2 중 작은금액
–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과금, 채무) |
5)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재산만 적용) |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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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 홰손시 그 손실가액 |
7)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토지포함)의 100%(6억원 한도) |
8)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