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징수권(확정된 조세채권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진행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법정신고기한 (6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9월)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세에 비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합니다.

 

1)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

2)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래의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제 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이행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생략되고 상속인이 직접 취득

3) 국외 소재 상속 및 증여재산을 상속인, 수유자가 취득

4)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인, 수증자가 취득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 수익한 경우

6)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증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 증여재산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판결 등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의 심사청구 포함),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기법 제26조의 2)

 

판결에서 세액산정의 불능을 이유로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기법 제26조의 2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허용된 처분의 범위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국가가 패소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국기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3누 4885, 1996.05.10)

 

상속세 납세지

 

Leave a Comment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