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의 가액과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를 차례로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여기에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 유증, 사인증여)
- 간주 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 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 처분, 인출, 채무부담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 전사자 등 비과세
- 국가 등 유증 등을 한 재산,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
-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제금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으로 함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제금액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2.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정 기간 내에 증여 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헌재 2005헌가4, 2006.7.27)
이 경우 증여 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의 증여재산은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1) 수증 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의 구분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상속인 여부 판단 시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 선 순위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선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 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됩니다.
다) 상속포기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 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 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계산
기간계산 방법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산일의 초일은 불산입하고 만료일을 포함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3)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
가) 가산하는 가액은 당초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함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나) 부담부 증여재산은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가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므로 부담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무가액의 공제 없이 모두 가산합니다.
다) 제3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체 가액을 합산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비과세 :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한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합산배제 증여재산
-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기타
-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반환 받고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