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른 상속, 유증,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합니다.), 민법상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를 말합니다.

 

1) 양도, 양수계약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범위

 

  • 부동산의 양도 :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 받고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 부동산의 매수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채권)에 포함합니다.

 

  • 양도시기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상증법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됩니다.

 

2) 명의신탁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망 전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3두 14475, 2005.7.28.)

 

3) 영업권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1278, 2022.10.11.)

 

5)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재경원 재산 46014-5, 1998.1.6.)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함(법규과-2647, 2006.6.28.)

 

6) 인정상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상속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증통칙-2-0-….1)

 

7)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1.19.)

 

8) 상속재산 제외 관련 질의회신 등

 

  • 질권, 저당권 등 종된 권리 :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상증통칙)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사망 시 배당금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면4팀-701, 2004.5.19.)

 

  • 명의수탁한 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할 때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재산세과-1052, 2009.5.29.)

 

  •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재산세과-2663, 2008.9.4.)

 

  •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배상금 : 교통사고에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03.13.)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해로 인하여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심사상속2013-0028, 2013.121.19.)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범위 및 원인별 과세구분

Leave a Comment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