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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납세지

 

상속세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결정 경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그 효력이 없으나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소득령 제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은 고지서 수령 당시가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가 판단기준일입니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 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

 

“주된 재산의 소재지”란 과세관할 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합니다.

 

3. 상속, 증여재산의 소재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납세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관할 세무서의 결정기준도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5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의 소재지
  • 광업권 또는 조광권 : 광구의 소재지
  •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 : 어장에 가까운 연안
  • 선박 : 선적의 소재지
  • 항공기 :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 :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은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 금전신탁 :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 금융재산 :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 금전채권 : 재무자의 주소지
  •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 :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 특허권, 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목적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 그 영업장의 소재지
  • 그 밖의 재산 :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요약]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주소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피상속인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 구역 안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및 상속개시일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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