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공제는 자신신고 납부할 상속세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 한도액의 계산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다음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비율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
3)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가 * 다 / 나)
가, 상속세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즉, 배분대상 과세표준)
나, 상속세 과세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즉,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말함)
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다음의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직접 총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사전증여재산 포함))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등)인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 Min(가, 나)
가, 상속세 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나, 한도액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대상이므로 외국에 상속재산이 소재하면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 전의 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이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
1년 내 | 2년 내 | 3년 내 | 4년 내 | 5년 내 | 6년 내 | 7년 내 | 8년 내 | 9년 내 |
공제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4.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세액)] *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재 상속세 징수유예
문화재자료 등의 상속세 징수유예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자료 등 + 박물관 자료)의 가액 /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1) 징수유예대상 문화재 자료
상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문화재 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보존중인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및 그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2) 징수유예한 상속세 즉시 징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다음의 사유로 자료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징수유예의 사후관리
징수유예 기간 중 즉시 징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시 까지 징수유예를 유지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시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징수유예와 담보제공
1) 문화재자료 및 박물관 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시 담보제공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으려 하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담보제공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징수유예시 담보제공 면제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