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의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말하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가산세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국세기본법에 공통적인 가산세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한 가산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속세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율 : 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 60%
(1) 일반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증여세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 제47조의 2 제1항)
일반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 - 징수유예세액 - 공제, 감면세액
(2) 부정무신고 가산세
무정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
(3) 사전증여 및 재차증여 합산과세 누락시 기납부세액 차감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국기법 제47조의2 제2항). 차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공제되는 금액에는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계산시 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과소신고 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 이자상당액 제외) =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 신고한 납부세액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위 1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
총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제적용의 착오나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기초공제부터 재해손실공제까지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등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시가, 보충적 평가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
4.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산출세액은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관련 가산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 경정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1)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계산시의 증여세액공제 또는 증여세 계산시의 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계산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고 가산세를 계산한다.
(2)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증법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서면법규과-27, 2013.1.14.)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증여세액 공제액 ] * 10%
6.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2020.05.1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즉,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기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조세법령운용과-154, 2020.01.30.)
즉, 국기법 제47의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상속세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평가하여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7. 상속세 증여세의 가산세 면제, 감면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
세법상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정도나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작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는 취지입니다.
(2) 기한연장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1) 수정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2)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기한후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3)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한다.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한다.
8. 가산세의 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 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증법 규정에 따른 다음의 가산세
상증법 제78조 3항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
상증법 제78조 5항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
상증법 제78조 12항, 13항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상증법 제78조 14항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 신고의무 불이행가산세 |
2) 조특법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금액의 3/1,000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자의 한도액 5천만원
- 위 외의 경우 : 1억원 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미환급(1기, 2기 예정)
https://dusalsdud.tistory.com/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