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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공제 배우자공제 기본공제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제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1채의 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세액은 다른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고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5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10억원 이하는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서 채무와 상속 공제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채무와 상속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1.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이 법정 지분 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본 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와 기본 공제의 합계 액이 5억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조건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 공제 5억원을 공제 받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배우자만 있는 경우

그러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30억원을 더하면 7억원에서 3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원만을 적용 받기 때문에 채무 공제나 다른 공제가 없다면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5억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면 1억원은 10%세율을 적용 받아 1억원에 세율 10%를 곱하면 1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억원에 20%는 8천만원이 되어 산출 세액 합계 9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 세액 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상속 공제

이 외에도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의 인적 공제가 있으며 물적 공제에는 가업 상속 공제, 영농 상속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으며, 그 외에 금융 재산 상속 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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