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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재분할

상속재산의 재분할 방법이나 시점에 따라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1.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절차로서 각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권리, 의무의 교환, 양도, 포기 등이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분할 방법에는 협의 분할이 있는데 공동상속인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상속인간 계약의 일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상 협의분할의 효력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어 당초 분할이 이루어진 후 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협의한 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그 협의 분할에 대한 효력은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간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재협의분할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재협의분할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란 상증법에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고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따라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증여세가 과세되는 물납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기획재정부조세법령-825, 2022.7.27.)

 

이 경우는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물납을 위한 토지는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토지를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고 물납을 위한 토지는 물납 신청 과정에서 필지분할 등을 거쳐 일부필지를 제외하고 물납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납에 사용되지 않는 일부 필지를 단독명의 등기에서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분으로 재분할 하여 변동된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 중에서 물납 등이 확정되기 전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등기 등을 하는 이유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인들의 협의로 달리 정하여 등기 등을 하였을 경우, 이는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확정된 분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납 등을 원인으로 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납 허가 이전에 정당한 사유의 규정대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를 받는다면 물납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분할로 초과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의 경우에도 재분할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이라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주의하시여 취득세 과세문제도 같이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파악하는 방법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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