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악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상속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도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과 증여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무상으로 받는 것은 같으며 대부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증여는 생전에 발생하는 것이 되겠지요. 물론 여러가지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둘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의 파악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유가족(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돌아가신 분(피 상속인)이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 상가 건물, 차량, 어선, 연금,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누락 없이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채는 피 상속인의 재산에서 빼고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대출,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신용카드 미납,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4대보험 미납 등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미지급 비용도 모두 채무에 해당합니다.
3. 상속 공제
채무 외에도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상속 공제” 입니다.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는 추후 서술할 예정입니다.
4.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피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서비스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