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은 법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를 그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 또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이익은 상법상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결정된다.
이는 법인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무상 자기자본 계산의 정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소득처분대상
(1) 소득처분의 주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소득처분을 하며,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정부)이 소득처분을 행한다.
(2) 소득처분의 대상
원칙적으로 소득처분의 대상은 세무조정금액이며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과 차이가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된다.
참고 : 추계조사결정 사유
-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때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처분의 통지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소득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내용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소득처분의 내용을 표시하여 신고를 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사내유보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되며, 사외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결정되며 원천징수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유보는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1) 유보
유보는 세무조정금액 중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세무상잉여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유보는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적극적유보와 세무상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소극적 유보로 구분된다.
유보는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과소, 과대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차기 이후에 반대 조정을 통하여 상계되어 소멸된다. 이는 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인 차이(손익의 기간귀속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손익귀속연도의 차이,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충당금의 한도초과,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증)이 있다.
(2) 사외유출
1) 개념
세무조정금액 중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금액이 기업외부에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증가하지만 기업회계상의 잉여금과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는 차이가 없으며 자산 또는 부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유발되지 않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영구적인 차이를 구성한다.
2) 종류 및 처분방법
배당 : 세무상 소득금액이 주주 등(임직원인 주주 등은 제외)에게 귀속될 때에는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상여 : 세무상 소득금액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될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기타 사외유출 : 세무상 소득금액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거나 거주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이다.
기타소득 : 세무상 소득금액이 위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3) 기타
기타의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을 한 후의 결과가 사내에 존재하고 기업회계상의 자기자본과 세무상의 자기자본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향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조정에 적용되는 소득처분이다.
이는 비록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증감시키지만 사외유출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이미 기업회계상 자산, 부채에 그러한 세무조정사항의 효과가 적정히 반영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4) 소득처분의 특례
1) 추계의 경우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2) 법정 기타사외유출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은 귀속자에 불구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익금산입액
- 법정,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분(임차차량에 한정) 및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받은자 불분명 채권 증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합병, 증자, 감자 등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의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위 1. 외의 경우로서 증자,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분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인수, 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 1. 내지 2. 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3) 수정신고기한내 회수된 사외유출금액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상기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