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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납부제도에서 조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법적성격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준법률행위인 통지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부과제도에서의 조세에 대한 수정신고는 단순한 협력의무의 추가적 이행이고 수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1. 수정신고의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및 기한후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이나 합병으로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도 당연히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당초, 기한후신고서에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상기 1. 및 2.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일정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자,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을 누락한 것
  • 세무조정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정신고 기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세법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정부부과제도의 세목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4. 수정신고의 절차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정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가산세 감면규정도 적용한다.

 

5. 수정신고의 효력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국세의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가 확정력을 가지므로 수정신고도 당연히 확정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부과 과세제도를 채택한 국세는 당초의 신고도 확정력이 없었으므로 수정신고도 단순한 협력의무의 추가적 이행일 뿐 확정의 효력은 없다. 이러한 확정력의 유무는 추가자진납부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신고납세주의 세금에 대한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가산세의 감면효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 신고가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당초신고에 대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다.

 

(1)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의 차등적용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세의 감면의 적용대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가산세에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다.

 

(3) 가산세 감면의 배제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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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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