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일정한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최초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령 제88조 제5항)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서 위의 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의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4,800만원 기준이었을 경우의 법령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제출보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할 것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란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즉, 간이과세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뿐만아니라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의 불이익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관련 해석사례
(1) 개인사업자가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서삼46015-12066, 2002.12.02.)
즉,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46015-1725, 1997.07.25.)
(3)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1823, 2004,090.02.)
(4)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서면3팀-306, 2005.03.03)
(5)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개인, 법인카드 모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결제하고 국외법에 의한 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국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가 아니고 해당 카드전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6)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부가-24,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