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세법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4. 상속세 납세지
상속세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결정 경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 Read more
상속세납세의무자
상속세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하여 받기도 하고 상속개시전에 증여에 의하여 받기도 합니다. 상속개시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기로 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제도인 국내투자형ISA제도를 신설하고 가입대상 및 납입금액 비과세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요한다고 합니다.
상속의 범위 및 원인별 과세구분
상속이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범위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상속 : 민법에 따른 … Read more
상속재산공제 배우자공제 기본공제
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