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처분재산
사전 증여 재산이나 간주 상속 재산,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나 간주 상속 재산,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돌아가신 분(피 상속인)이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 상가 건물, 차량, 어선, 연금,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누락 없이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업 개요 ○□□□□은 ♡♡♡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켓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