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억원을 한도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로서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1.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액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를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신청서류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신청서류로서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주택 확인서
  • 위의 연금주택 매매계약서나 축소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사후관리

 

1)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위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 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연금계좌 취급자는 위 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위 1)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운용수익)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공동소유의 경우

 

1)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주택의 소유 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에 따라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노후의 생활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1세대 고령가구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축소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억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한 신규 주택의 가액이 연금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도 납입기간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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