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영농은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영농 등에 종사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영농을 승계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농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영농상속인의 요건, 영농종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영농 상속재산의 범위

 

” 영농 상속” 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영농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아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농지(주거지역 내 농지도 포함)
  • 초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등기된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 염전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

영농상속재산(법인가업) = 영농법인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 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영농 피상속인의 요건

 

(1)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영농의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 농지, 초지, 산림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영농의 경우

  • 최대주주 등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3. 영농 상속인 요건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농지, 초지, 산림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 군, 구와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2) 영농, 영어 및 임업 후계자

  • 후계 농업 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 임업 후계자
  • 농업 또는 수산 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영농 종사 및 영농 종사기간 판단기준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농업 등 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수행하는 경우
  •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5. 영농상속 입증서류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했으나 직업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6.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사항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정당한 사유

  • 영농 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영농 상속 받은 상속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영농 상속 재산이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 영농 상속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 영농 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 분합, 대토하는 경우
  • 물납 등으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 등으로 농업 등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매수, 수용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나 대체 농지의 취득시까지의 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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