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유의사항

의료비세액공제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액

공제액=(난임시술비 – (2), (3), (4)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30%
  • 난임시술비에는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액

공제액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3), (4)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3)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액

공제액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 의료비 – (4)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겨우 그 미달금액) * 15%

(4) (1), (2), (3) 외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액 = Min[(1) (2) (3) 외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 15%

2.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 및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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