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배당이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이와 같이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며 실무상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한다.
의제배당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을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으로 보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금액 =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 - (해당 소각된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의제배당 금액 = 교부받은 주식수 * 액면가액
의제배당금액 = (퇴사, 탈퇴, 출자의 감소로 출자자가 취득하는 재산가액) - (해당 출자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 소득 집행기준 17-0-5
-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회원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시장번영회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법무사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퇴시 해당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해당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소득 집행기준 17-0-6
-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해당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의 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 소득 해석편람17-2-1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해당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식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550, 2006.11.15.)
2. 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이 때 1%의 재평가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의 재평가율이 적용되는 토지재평가차액상당액 =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1%의 재평가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3. 법인의 해산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 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재산가액) - (해산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4. 법인의 합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금액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대가) -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
5.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인한 지분증가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의제배당금액 = 추가배정받은 무상주 가액
6. 법인의 분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말한다.
의제배당금액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대가) - [분할법인의 주식(존속분할하는 경우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