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 등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순자산증가에 해당하는 익금에 대하여 당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적용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 일시상각충당금 등

 

(1) 목적에 의한 구분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목적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시기(소멸원가) 또는 양도시기까지 과세이연을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등

 

  • 공사부담금 :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장 지원
  • 국고보조금 : 보조금의 지원 효과 유지
  • 보험차익 : 동종 자산 시설투자의 지원

 

2) 물적분할 등 원할한 수행을 지원

 

  • 물적분할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현물출자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조세특례제한법의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조세특례를 위한 규정

4) 동종자산의 교환 :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 기업구조조정 지원

 

(2) 설정 및 환입방법(과세이연)

 

1) 일시상각충당금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외의 자산인 경우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산입의 특례(준비금,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준비금, 충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기업회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두어 이를 조정하고 있다.

 

(1) 준비금의 손금계상의 특례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3)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특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부담금 등 과세이연

 

(1) 적용대상

 

1) 국고보조금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보조금 등의 자산

 

2) 공사부담금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

 

3)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이 화재 등으로 멸실, 손괴된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익금 및 과세이연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목적으로 해당 국고보조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하는 것을 인정한다.

 

  • 국고보조금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
  • 공사부담금 :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 보험차익 : 동일 종류의 보험대상자산을 취득 또는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의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업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관련법률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한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 국고보조금 자산취득시 : (차) 자산 *****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세무조정 : 익금산입 : 국고보조금(유보), 손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유보)

 

  •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 (차) 국고보조금 *****     (대) 감가상각비 ******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유보),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유보)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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