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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의 계산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유기간외에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충족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데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중 자경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농지소재지 요건,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경기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자경농지 감면

 

자경농지의 계산기간은 자경농지 감면대상 판단시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과 비과세는 다릅니다. 보통 비과세로 알고 있으나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하여 감면 한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과세로 착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크게 되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외에 경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중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기간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였으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총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복식부기 해당금액은 3억원, 제조업이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1.5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0.75억원입니다.
  • 그러나 농업이나 임업,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예를 들어 부가 8년간 경작한 농지를 모가 상속받아 1년간 경작후 자가 다시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자의 경작기간은 부(8년) + 모(1년) +자(2년) = 합계 11년의 경작기간에 해당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의 경작기간을 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농지대토 감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 수용은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 증여제외)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종전의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는 종전 농지면적의 2/3이상이거나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대토의 경우에도 종전농지와 합산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토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금액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농업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감면종합한도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4년 이상은 농지, 초지(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부동산(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서 감면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작기간 4년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사업소득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은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은 0.75억원입니다.

 

또한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4. 영농조합법인 등 이월과세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또는 초지는 제외)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농지, 초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작기간에 관한 규정은 위 3.의 규정과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월과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8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5.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금 농지감면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금은 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경영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농업인이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금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매매 또는 매매조건부 임차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감면규정입니다.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금제도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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