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및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다.
- 창업자금 : 5억원 공제
- 가업주식 : 10억원 공제
위의 창업자금 및 가업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자금의 경우 5억원을 가업주식의 경우 10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계부, 계모와 자간의 증여시 직계존비속간의 공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0.1.1. 이후부터 적용)
1.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6억원을 공제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과 다른 규정인 상속세 인적공제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공제하는 금액인 5억원과 구분하여야 한다.
2) 종전 증여 합산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거주가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공제받을 금액(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상속46014-1704, 1999.9.18.)
2.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마, 민법 제4조)이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본다.
- 민법상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최근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2010.1.1. 이후) 즉,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직계존속의 판단
직계존속은 혈족을 말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출양한 자의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 모두 해당한다.
- 출양자 :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낸 아들
- 친자 : 친자는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법정혈족인 양자로 구분된다. 친생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와 혼인 외 출생한자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한다.
- 친양자 : 친양자란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생가의 친족관계가 소멸된다. 양자는 본래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가지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가의 상속권만 가지고 친가의 상속권은 없다.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998, 2010.10.21.)
3.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의 범위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성년자가 된 후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5백만원은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안분함(재산상속46014-1664, 1999.9.10.)
이 사례는 1999년 규정으로 당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 일 때의 규정으로 미성년자는 15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차 증여시 성년자가 되어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공제받은 15백만원을 제외한 15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으며 2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는 15백만원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증여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 이내 부계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한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친족에 해당함(재산세과-1473, 2009.7.17.)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기타친족으로 공제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512, 2012.6.26.)
5.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가 종중이거나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4팀-3043, 2007.10.23.)
6.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예를들면, 부가 자1(성년, 거주자), 자2(성년, 거주자)에게 동시에 각각 1억원씩 2024년 증여시 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답) 자1 5천만원 공제, 자2 5천만원 공제. 즉 각각 공제함(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기준으로 계산)
또 다른 예는 자(성년, 거주자)에게 부가 2억원, 모가 3억원을 동시에 2024년 증여한 경우 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은?
답) 증여세 과세가액은 부와모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며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 : 5천만원 * 2억원 / 5억원 = 2천만원
- 모 : 5천만원 * 3억원 / 5억원 = 3천만원
또 다른 예로써 자(성년, 거주자)가 2020.10월 조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024.4월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2024.04월분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는?
답) 조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1억원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이미 5천만원을 기공제 받았으므로 부로부터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