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법령 개정내용

pink corded headphones on pink and teal wall

지방세 하위법령 개정내용

 

지방세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지방세징수법 하위법령, 지방세법 하위법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와 일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의 범위를 4촌으로, 인척의 범위를 3촌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내용에도 압류금지 재산 금액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1)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영 제2조 제1항)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 혈족 : 6촌에서 4촌으로
  • 인척 : 4촌에서 3촌으로
  •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조사 결정 관련 위임규정 마련(영 제64조 제7항)

이의신청 재조사 경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및 재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 신청인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대상 구체화(영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인 예산안이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지방세 한정)로 구체화

 

4) 지방세 불복, 쟁송자료 제출범위 구체화(영 제9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구체화 : 청구(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개요 등

 

5)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위임규정 마련(영 제93조의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영공시 사항 및 공시 시기 구체화 : 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차입금 현황 등 및 공시시기를 공시사항별로 마련

 

6)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영 별표3)

체계적인 납세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및 제출시기 정비

  • 개인지방소득세의 국세 연계신고 관리를 위해 국세 소득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 추가
  • 주민세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매년 8.5일에서 7.5일로 조정)

 

7)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보완 : 이의신청 결정서에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추가한 내용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8) 과세자료 제출서식 추가 :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제출서식 등 신설(국세소득발생내역,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2. 지방세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1) 압류금지 재산 금액기준 상향(영 제46조, 영 제47조)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국세와 일치)

 

2)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자 기준마련(영 제85조의1 규칙, 제66조의2 규칙, 별지서식 제79호의2)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청서식을 마련함

  • 공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

 

3)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규칙 별지서식 제88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상 제출 및 처리절차 등 개정사항 반영

  • 이의제기시 배분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심판청구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 안내

 

3. 지방세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1) 취득세 과세표준범위 및 증거서류 구체화(영 제18조 제3항, 영 제38조의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명확화

  • 특수관계인, 보조금 지급자, 건축주 지위 양도자 등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범위 구체화

  • 재산상태, 거래내용, 주주변동사항 확인서류 등

 

2)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시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영 제28조의4)

소형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 신축 소형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시
  • 기축 소형주택을 취득 후 임대등록 시
  •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3)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안분기준 마련(영 제69조의2)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시, 군에 납입시 안분기준, 납입명세 및 공제명세 통보규정 마련

 

4) 담배폐기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영 제70조의2)

담배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경우 공제, 환급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담배폐기 확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현행 7일 이내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선함

 

5)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송금방식 보완(영 제134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는 금액에서 사무처리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보완 : 사무처리비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분

 

6) 취득세 신고서 상 첨부서류 보완(규칙 별지서식 제3호)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보완 :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개정(영 제20조 제2항)

 

7)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규칙 제72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의 배분액, 배분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배분액 :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 배분비율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8)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등 마련(규칙 제30조 규칙 별지서식 제29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사무처리비의 범위 및 시, 군 금고로 납입방법 등 구체화

  • 징수세액의 1만분의 5범위 + 불복지출비용
  •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 등

 

9) 담배소비세액 공제, 환급증명 총괄표 신설(규칙 제29조 등)

담배소비세액 공제, 환급증명서를 총괄하는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공

  • (현행) 납세지 관할별 각각 증명서 발급
  • (개선) 가까운 한 곳에서 일괄 증명서 발급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식 개선(규칙 별지서식 제42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상 가감세액 및 가산세를 법인분과 개인분으로 세분화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 세율적용특례

 

 

 

세무법인 길벗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Leave a Comment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