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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하는 때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예금인출을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인출)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용처 소명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 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1) 처분재산 또는 인출금액의 사용처 규명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의 기간계산

 

민법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3)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 내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계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규명대상인 바, 해당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위 외의 기타재산

 

 

다라서 위 재산종류별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3억원에 해당되더라도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1억원, 부도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1억원, 기타 재산의 가액이 1억원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각각 재산종류별 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여 모두 사용처 규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예금이 3억원이라면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됩니다.

 

(4) 재산 처분가액과 예금 인출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 재산의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 등 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 경우 해당 금전 등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를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 있어서 실제 인출된 금전 등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제 인출한 금전 등 가액 =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의 합계액 -( 해당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해당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1)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무에는 미지급이자나 미지급리스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정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추정의 배제

 

구     분 입 증 금 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3(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의 금액-MIN(처분 등 재산*20%, 2억원) 미입증금액 – MIN(처분 등 재산 *20%, 2억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2(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 아닌 자로부터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입증여부 무관 관련 채무 전액(기한, 금액에 관계없음)

 

(1) 상속추정 요건과 추정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채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전 등의 상속추정

  • 상속추정 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이 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로 재산처분 및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
  • 추정상속재산가액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에서 처분,인출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 상속추정 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이 일정 기간내의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
  • 추정상속재산가액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에서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상속추정 요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추정 상속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전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억원을 차감하지 아니함)

 

(2) 상속추정의 배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처 미입증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소명대상여부 및 80% 이상 소명여부는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배제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및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상속추정을 배제합니다.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상속추정 배제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상속추정을 배제합니다.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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