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헐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촉진과 일, 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적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조문에 의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제한되므로 어느 쪽의 적용이 유리한지 검토하고 선택적용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삭제되었고 종전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시한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2.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1)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등 내국인은 제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각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엿헝 등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한도)에 400만원(중견기업 800만원, 수도권내 중소기업 1,450만원, 수도권밖 중소기업 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한도)에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경우 850만원, 수도권밖 중소기업의 경우 9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 등 | 1,450 | 1,550 | 800 | 800 | 400 | 400 |
기타 | 850 | 950 | 450 | 450 | 0 | 0 |
(2)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중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으로 법인세를 공제받는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위 1)의 고용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특법 제29조의7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한 같습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1)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확대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청년의 연령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청년 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 금액이 통합고용세액 공제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금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3)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고용감소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세액공제의 적용방식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을 100%, 50%, 75%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통합하여 고용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차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범위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경력단절여성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신성장서비스업 등에 대한 우대제도 적용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중소기업인 경우에 공제율을 우대하는 제도를 두었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우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적용기간과 사후관리기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2년간 적용받으면서 사후관리기간도 최초로 공제받은 후 1년 이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3년간 세액공제(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받으면서 사후관리기간도 최초로 공제받은 후 2년간 적용됩니다.
3.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1)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육아휴직복귀자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1)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육아휴직 복귀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세액공제 신청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중복적용 여부 및 최저한세
(1)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기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중소기업의 고용증가시 추가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3) 최저한세의 적용과 이월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적용제한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적용 제한 규정은 없으며 수도권 내외에 따라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5) 농특세 과세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농특세를 부담합니다.